[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식품이나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나눔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기부 식품 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나눔 문화와 공동체성 확산을 위해서다.

우선 도지사는 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을 지원·장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책에는 기부 관련 네트워크 구축·운영,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기부식품 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와 홍보에도 힘써야 한다.

기부 식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 등의 조정과 배분, 교육 등을 위해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센터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충북 도내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책복지위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제387회 도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창원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