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은 코로나로 인해 산업정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산업발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근거 마련·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비대면산업 정의 신설 및 육성지원) △연대·협력을 산업정책 수단으로 포용(기업간 연대 및 협력지원 강화)을 골자로 한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의 지원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또 산업구조의 친환경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언택트 경제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원격교육 등 비대면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와 지원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