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농협(본부장 염기동)은 지역 내 축산종사자 교육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농협 충북본부는 17일 본부 회의실에서 관내 7개 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종사자 교육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축산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로 기존의 대면 교육이 없어지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익숙하지 않은 농가들의 교육 이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미 수료 농가는 1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각 축협에서는 농가별로 수료 여부를 확인·지도하는 한편 축협 사무실에 학습지원센터를 마련해 교육수료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축산종사자 교육은 인터넷 www.farmedu.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축산 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을 내려받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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