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고용 불황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2000년 10월(3.7%) 이후 20년 만에 나온 최저실업률 통계가 이를 대변해 준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높아졌다.

청년 체감실업률 역시 24.4%로, 전년 대비 3.9%포인트나 상승하면서 2015년 1월 이후 최대치의 통계를 나타내 취업을 갈구하는 청년 실업자들의 실망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156만개 일자리를 창출 계획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한파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결국 코로나19로 깊어진 경기침체와 기업 경영활동 위축으로 청년 실업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이는 경직된 고용 문제의 해결이 풀리지 않는 이유라 하겠다. 특히 곳곳의 노동 현장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과 일용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의 열악한 현장 노동으로 구분돼 있다. 공기업과 정부 공공기관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격차는 이와 다르지 않다.

현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를 공약으로 내 걸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이뿐만 아니다. 안전 사각지대의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하나뿐인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를 당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더구나 아르바이트 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이어서 생활에 대한 걱정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되는 부분이다. 현재 근로자들의 노동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잡고 있는 일자리조차 놓아야 할 지경이어서 더 그렇다.

지난 13일은 50년 전인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 사망한 날이다. 당시 전 열사는 청계천 봉제공장 재단사로 일하며 근로기준법 자체를 무시하는 최악의 노동 현실에 맞서 싸웠다.

그는 대한민국 노동운동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행동을 보여줬다.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당시의 정부와 사업주에 열악한 노동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몸으로 항거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분신의 행동으로 전국 근로자들의 노동운동에 불을 당겼다. 그 이후 근로자들은 권리 찾기 운동을 전국으로 확대시켜 열악한 노동 현장의 대변혁을 일궈냈다.

50년 동안 노동 현장의 변화에도 불구, 아직도 열악한 노동 사각지대는 곳곳에 산재돼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 산업재해 사망률이 세계 1위의 오명도 이에 해당된다.

5인 미만의 소기업의 노동 현장은 주 52시간 노동법 적용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은 물론,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아직도 존재한다. 정부의 감독이 미치지 않아 더 그렇다. 노동법에서 소외된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바로 잡아야 할 시급한 문제다.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과거의 열악한 노동 현장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의 노동 현장을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시간당 8천720원(2020년 대비 1.5% 인상)으로 정했다. 임금 인상도 중요하다. 하지만,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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