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 발의

 

충남혁신도시 지정의 날개를 단 홍성군이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 추진’ 법안을 제출하며 시 전환을 향한 힘찬 비상을 시작했다.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충남 홍성·예산 지역구 홍문표 의원과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서삼석 의원이 주최하고 홍성·예산·무안군이 공동 후원하는 간담회를 갖고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홍성을 포함한 3개 군은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의 시 전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으며, 이날 함께한 시 전환 취진위원 및 지역대표들도 시 전환은 인구소멸 시대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군은 도청 소재지와 서해안권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정립 및 역할 수행,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시 전환을 추진해 왔다.

군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해 시 전환을 추진하고자 2017년부터 입법지원활동을 펼쳤으며, 2018년에는 시 전환 공동추진을 위해 무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웃 예산군과는 상생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그동안 함께 공조해 왔으며, 이날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의 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 발의라는 결실을 함께 나눴다.

군은 앞으로 시 전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본격적인 시 전환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도청 수부도시로서 도청 소재지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행정중심 역할 수행을 위해 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간담회와 법안 발의는 홍성군과 예산군, 무안군의 시 전환을 위한 첫 걸음으로 오늘을 계기로 3개 군이 힘을 모아 시 전환이 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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