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직원 영토주권 의식 함양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학생들의 독도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1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독도 교육 강화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본이 법적 체계를 갖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을 지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교육적 대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에는 도내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 등 독도 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교육감의 책무는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등이다.

또,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해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한 독도 교육주간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 관련 체험교육 운영과 독도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독도 교육 관련 교사 연구회 운영, 독도 관련 행사 개최, 독도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등도 포함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하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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