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주세관을 방문한 윤진식 관세청장은 건교부가 청주공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개발하겠다는 3차 도건설종합계획 발표와 관련, 도내 수출업체의 수출활성화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청장은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법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등 세법의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며 “청주공항과 그 배후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세자유지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재경부장관에게 지정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청장은 지난 67년 청주고와 71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행시 12회로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98년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과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를 역임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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