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2018년 3월 안희정 충남지사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경악과 함께 충격을 안겨줬다. 여기에 더해 오거돈 부산시장의 직원 성폭행 사건에 따른 사퇴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 직원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이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보여서는 안 될 몹쓸 행동의 추태로, 국민은 지탄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정과 시정 운영을 맡겨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참담하다 못해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라 하겠다.

이런 결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출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2021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들어가는 선거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드러났다.

직원 성폭행 사건으로 물러나 공석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자그마치 838억원의 국고가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에서 선거비용을 놓고 여?야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정책질의를 통해 이문제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박원순·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범죄로 발생한 838억원의 선거비용 뿐만 아니라 성인지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에 새로운 큰 예산(선거비용)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에 대해 역으로 집단학습을 한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변해 야당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는 양성 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고위 공직자가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이해의 지식을 갖추진 못한 부분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할 수 있다. 성범죄와 관련해 법적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사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무개념의 대목이라 하겠다.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선거비용을 물도록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나라 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 광역?기초의회 의원, 광역·기초 단체장, 교육감 선거가 이에 포함돼 국민의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로 선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 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으로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한다.

2018년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3천202억9천만원을 보전해 줬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에 따라 정해진다.

6·13 지방선거 비용 보전 후보자는 총 6천619명(전체 후보자 8천830명의 75%)으로, 이 중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자는 5천640명이다. 그러나 선출직 당사자가 귀책사유로 인해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궐선거비용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는 해당 귀책자가 부담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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