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은 도서정가제 개선과 지역서점 지원 근거를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도서정가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향후 제도개선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서점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도서정가 할인율은 현행처럼 유지하되 정가변경 기준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시켜 출판사들이 출판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3년마다 추진되는 도서정가제 타당성 검토 시 ‘폐지, 완화, 유지’ 뿐만 아니라 ‘강화’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서점 실태조사와 함께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 지역과 골목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서점이 문화적 안전지대로, 출판계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의 도서구매 시 경품 포함 15%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하던 것을 정가의 10%만 할인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 서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지역 서점이 대형 및 온라인서점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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