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LH 충북본부가 주택과 상가건물 등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충북본부는 5일 청주시 성화동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개소식을 하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됐고, 신청수수료도 1만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했으나 지난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LH와 한국감정원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6개소를 확대 운영, 그중 1개소가 충북 청주시 성화동 소재로 LH 충북본부가 운영에 참여한 것이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 상담전화센터(☏043-905-1784. 1670-08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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