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는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있는 모든 사업장이고(법인의 이사를 포함), 가입대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해당된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사업장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등의 신고서를 관할지사에 접수 가능하고,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혹은 청주서부지사 사업장관리팀(☏043-269-70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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