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괴산경찰서는 서울·대전·충북 등을 돌아다니며 불 특정인한테 전화를 걸어 사채를 갚지 못한 아들을 납치했다며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낸 일당을 검거했다.

괴산서는 지난 20일 “사채를 쓴 아들이 돈을 갚지 못해 납치했다”며 장기를 팔기 전에 현금을 가져오라며 부모를 협박해 피해자들에게 5회에 걸쳐 5천700만원을 건네받은 자녀납치 빙자 보이스 피싱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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