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6·반대 12·기권 3·무효 4명…역대 14번째
정 의원 “결과에 승복한다…조사 성실히 받을 것”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어떤 형태든 결과를 따르기로 해서 결과에 승복한다”며 “결과에 따라 당연히 일정을 잡아서 출석을 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할 것이며, 변호사 쪽과 이야기를 해서 일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 의원은 “(검찰이) 저에 대한 조사 없이 공범 관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있는 부분”이라며 “혐의가 (체포동의안에) 여러 가지로 적시돼 있을텐데, 일부 사항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됐다. 일부 사항에 기소가 돼서 체포동의요구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는 상당 부분 틀리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으로,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도래일인 지난 1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 중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