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영장 발부하면 강제조사

회계책임자 처벌 수위도 변수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29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금배지 반납 위기에 놓이면서 향후 검찰과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정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에 따라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청주지법은 정부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오는 대로 영장심사에 들어간다.

국회가 정 의원의 체포에 동의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야만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해진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 체포안이 가결된 사례가 극히 드물고 지역에서는 첫 사례라 체포영장 발부 시점, 기간 등을 확답해주기 어렵다”며 “다만 국회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검찰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사실에 대해 ‘당선무효형’만 면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도 대법원 확정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분간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변수는 그를 고소한 회계책임자 A씨의 처벌 수위다.

21대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6월 스스로의 처벌도 감수하면서 정 의원을 고소했다.

A씨와 정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의원실 합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1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직전인 지난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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