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여론 힘 실어줄지 미지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 국회 의사국장의 ‘국회의원(정정순) 체포동의안’ 보고 절차를 가진 뒤 산회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보고 이후 정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그는 단상에 오르지 않았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 날인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하고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있다. 정 의원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도래하면서 지난 1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지만,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 직권조사까지 시사하며 체포동의안 보고 전 자진 출석을 지시했지만 정 의원이 이를 끝내 거부했다.

정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체포동의안 시효의 경우 국회사무처 유권해석 결과 과거 전례와 비춰볼 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부러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검찰을 비난한 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자진 출석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결정에 당내 여론이 힘을 실어줄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열리는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5년여 만에 현역 의원이 체포되는 사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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