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코로나19피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의 신청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한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 및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인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고, 소득감소 25%이상 위기가구에서 소득감소 가구로 신청대상 기준이 완화되는 등 신청서류가 간소화됐다.

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 공무원과 및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가구(퇴직자 포함)는 이전과 같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 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다음달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자세한 사항은 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콜센터(☏041-530-667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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