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로율 공동대표]기업에서 소사장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일정 임금을 받고 출퇴근 카드도 작성하고, 원청 사용자 측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소사장이란 단순한 근로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사장 아무개씨 등 2명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선용 기자재 및 중장비 차량 부품업체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2014도12141).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소사장이 되면 급여 등 장점이 많다며 소사장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고, 부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원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부품을 제작한 후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에게 공급하고, 대가로 시간당 8천원을 받는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사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사장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고려해 종속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소사장들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을 매월 15일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근수당도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받은 점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항상 출퇴근카드를 작성한 점, 휴가 기간도 7월 말에서 8월 초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동안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소사장들을 대신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대행해준 점 등을 볼 때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사장들이 체결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에 입장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들, 에어컨 수리기사, 채권추심업체 직원 등 모두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결국 기존 관행적으로 사업소득자로 인정받던 직군 또는 직업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