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은 다음달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일반업종, 19년 이전 창업자 기준)과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이다. 일반 업종에 100만 원, 집합금지 특별피해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오는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됨에 따라 27일(2, 7), 28일(3, 8), 29일(4, 9), 30일(5, 0) 등 요일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확인지급 신청기간 동안에는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새희망자금.kr’을 통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청 지역경제과(☏043-420-2404)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