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SF 방역 강화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의 하나로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소와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처다.

올해는 지난 방역대책 기간에 시행했던 이동 제한(2020년 1~2월)보다 2개월 확대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도내 소·돼지 분뇨는 충북 도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권역이 달라도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이면 철저한 사전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사전 검사 절차는 농가 등 분뇨처리업체가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 승인을 신청하면 임상관찰과 구제역 검사를 한다.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이동 승인서를 발급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경기와 강원 지역으로 돼지분뇨 반·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차량 방문 정보를 수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동제한 위반 의심 분뇨차량은 현장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권역별 이동제한을 시행하면 구제역·ASF가 발행하더라도 광역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축산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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