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생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신청 기간을 애초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 연장했다. 위기 사유는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 감소 등’으로 변경했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했고 요일제를 운용하지 않는다. 단 방문 신청의 경우 주말은 불가능하다.

자격 조건은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75% 이하다.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로 변동이 없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11월 말부터 소득감소 25% 이상에 먼저 지급한다. 나머지 소득 감소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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