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도시성장에 맞는 행정구역 정비 기준을 통해 읍면동 단위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통·반 신설 등 소규모의 조정 보완이 주를 이뤘지만, 민선7기는 기형적인 행정구역 경계와 불부합 행정구역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및 기형적인 행정경계를 과감히 조정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9년도 온양4동 도시개발지역을 온양1동으로 편입하고, 올해는 온양5동 내 일명 신용화동을 행정 및 주민 편의에 맞춰 온양2동으로 경계를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옛 도로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는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변경지역 주민의 반대 및 복잡한 절차 등 추진엔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현재 9개 지구에서 계획인구 약 16만명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배방읍과 탕정면 지역은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경계와 생활권의 불일치 등 현재 행정구역으론 행정서비스 제공 등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까지 직면 될 위기다.

이에 시는 행정구역 조정의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경계조정의 합리적인 기준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기준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