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5% 이하 감소 저소득가구도 신청 가능

서류 간소화·신청기간 다음달 6일까지 연장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로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나 지원 요건이 제한적이고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신청 대상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보다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종전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기준 완화로 25% 이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8천원·4인 가구 356만2천원)와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신청서류도 간소화되어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지원금은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회 지급하되,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기간을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고, 읍면동 현장신청에 적용되는 요일제도 해제해 대상자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신청 및 접수를 도모할 계획이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는 등 빠른 시간 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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