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올해 12월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올해 먼저 시행되는 공동주택은 514곳이다.

음료·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한 뒤 투명 전용함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과일 트레이, 커피 테이크아웃컵 등은 기존 플라스틱류에 버리면 된다.

시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각 공동주택에 수거봉투와 수거함, 홍보물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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