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둬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방탄 국회는 없을뿐더러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당 차원의 압박 속에서 정 의원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뤄왔는데, 이제 국감이 끝나는 만큼 검찰에 하루 속히 자진 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하라”며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체포’라는 불명예와 함께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된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당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인 만큼 더불어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의 직권조사’라는 카드까지 빼들었다.

안팎으로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 정 의원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충청매일과 통화에서 “아직까지 검찰 조사와 관련해 답할 입장은 없다”며 “현재 정 의원은 기존에 예정됐던 일정들을 소화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정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고, 그는 개인 사정 또는 국회 일정을 이유로 이를 모두 불응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5일 정 의원이 받는 혐의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위반 부분만을 기소하고 그에게 아직 남아 있는 일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팀과 정 의원과의 조사 여부와 일정 모두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만약 일정이 조율된다면 조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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