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우리나라는 인구 1천만에 육박하는 서 울특별시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6개의 광역시가 있다. 또 광역지자체는 경기·강원도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도 등 9곳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 16개의 특례시를 지정하는 내용의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상태여서 지자체의 관심이 높지 않을 수 없다.

특례시 지정 문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면서 정부와 전국 지자체 간 끊임없는 거론을 비롯해 관련된 지자체와 기초단체 간 갈등 역시 끊이지 않았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국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된 지방 지자체 등은 관심의 촉각을 집중시키며 찬·반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군단위 기초단체들은 농촌지역 발전의 유·불리는 따져 특례시 지정 반대 입장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례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여부를 두고 경기도와 충북도, 전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내부 지자체 간 찬·반 의견이 엇갈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가 10곳이다. 국회에서 개정안 관련 법령이 통과될 경우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어 발전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는 게 불만에 찬 목소리다. 이는 특례시 지정을 놓고 혜택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적용하던 특례시 지정 제도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하향 조정하면서 청주시가 이에 포함됐다.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미 알려져 있어 이에 해당된 대도시는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특례시 지정의 찬성 입장 지자체는 불평등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다. 이에 반해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줄 경우 국가 균형발전을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의 반대 역시 만만치 않은 상태다. 

이뿐만 아니다.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그동안 인구는 물론, 인구밀도 등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 지역에 특례제도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비롯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따른 충북도 내 시·군들의 재정악화 등을 우려하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6일 충북 지역 9개 시·군 단체장들은 정부와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청주시 발전을 염두에 둔 특례시 지정을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게 국민 일부의 여론이다.

정부는 전국을 아우르는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포함해 소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특례시 지정 문제로 같은 도내의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불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갈등을 봉합할 현명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특례시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상충과 갈등만 증폭시키는 문제를 키울 수 있다. 정부의 특례시 지정 문제가 찬·반 갈등의 조장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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