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피난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위반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 등과 신고서를 가지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인정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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