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예 청주시 자치행정과 주무관

 

[충청매일] 정약용은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이 되는 직무이며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에디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며 청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들 외에도 동서양,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청렴에 대해 강조해 왔다.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청렴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직결돼 있고, 국민의 신뢰는 그 국가의 경쟁력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돼 왔다.

공직사회에서의 필수적인 청렴을 지키기 위해서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청렴정책 국민 모니터단, 청렴정책토론회 개최, 청렴 슬로건 공모전, 청렴교육 등 다양한 정책들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청렴지수는 180개 나라 중 39위로 2018년의 45위보다 6단계의 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정책들에 더해 공무원 개인의 노력이 함께 발을 맞춘다면 2022년까지 목표로 하는 20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청렴을 실천한 경험을 말해주세요.”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스터디를 하던 중 들었던 질문이다. 당시에 청렴의 사전적 정의(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에서 단순하게 후자의 의미로만 생각해 욕심을 내지 않았던 경험으로 답변을 했다.

어느덧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1년이 돼가는 지금 ‘청렴’에 대한 정의는 1년 전 면접 스터디 할 때보다 조금 더 복합적으로 다가온다. 시민들은 뉴스 속 기사를 보며 공직사회에 대해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직접 대면한 공무원을 보며 공직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즉 본인이 만난 한 명의 공무원으로 공직사회 전체를 판단한다. 또한 시민들이 공직사회에 거는 기대가 생각보다 크고, 청렴한 사회의 기준은 다른 조직사회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탐욕이 없음’으로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평소의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아야 한다는 의미까지 충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청렴’에 대한 의미는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법을 준수해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시민에 대한 친절, 내 몫의 일을 성실히 해내는 것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부정부패를 행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평소에 주어진 나의 직무를 해내는 성실함,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관공서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전하는 친절이라고 생각한다. 성실 의무, 적극 의무, 친절 의무를 되새기며 청렴한 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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