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 시정 등 담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도내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고,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개정했다.

도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 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우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매년 여성기업 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활동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여성기업의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충북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여성기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대하고 지원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87회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송미애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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