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지원 조례 도의회 통과

국방벤처센터 설립 추진 중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충북도내 중소기업 등의 국방산업 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업이 국방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교두보 역할을 할 국방벤처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2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중소·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국방산업 진출을 돕기 위해 제정됐다.

우선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추진 사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국내외 시장 개척, 산·학·연·관·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국방산업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산업발전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는 국방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자문한다.

도내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국방벤처센터’ 설립은 추진 중이다.

충북도는 지난 9월 국방기술품질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설립·운영하는 곳이다.

도는 지난 3월 센터 운영지원 기본계획서를 수립한 뒤 설립 의향서를 제출했고 지난 6월 승인받았다.

올해 말까지 도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벤처센터 사업 설명회를 열어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참여기업 조사와 협약을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국방벤처센터 문을 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기술력만 보유하면 어느 기업이든 참여할 수 있고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돼 기업 재정에 도움이 된다”며 “국방벤처센터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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