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편법 치안활동은 지적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2년만에 진행한 충북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 특별한 쟁점 사안은 없었지만 일부 경찰의 불법·편법 치안 활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에서 충북지방경찰청을 비롯한 경북지방경찰청·강원지방경찰청·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충북청은 피의자 관리 소홀에 대한 허위신고 사건과 옥천지역 파출소장의 음주 방조 사건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충북청은 지난 4월 도주한 피의자를 찾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이는 절차를 무시한 조처로, 시작이 잘못됐고 마무리도 경찰관의 경징계로 끝나는 등 조직적인 감싸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위법이 발생할 수 있는 현행 법절차 개선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현재 관련 법률은 자살 의심이나 실종에 대해서만 위치 추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피의자 도주로 인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경찰은 허위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임용환 충북청장은 유감을 표하고 “주어진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징계가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충북청은 고장 난 교차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음주운전을 방조한 지역 파출소장 문제 등도 지적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경기도 의정부시갑) 의원은 “고장난 신호등 단속 논란 경찰관을 인사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동일 장소에서 단속된 사례가 전체 건수의 17%를 차지했다”며 경찰의 함정단속을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옥천경찰서에서 발생한 경찰관 음주방조에 대한 재주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질의에 임 청장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처리했다”며 “국과수 판단을 바탕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 충원율과 수사경과 충원율, 경찰관 고령화 등이 거론됐으나 특별한 질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