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영업중인 골프장과 비슷한 수준…제도적인 규제 시급

지난 24일 충북 충주시 앙성면의 한 임시 개장 골프장 클럽하우스 옆에서 굴착기가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4일 충북 충주시 앙성면의 한 임시 개장 골프장 클럽하우스 옆에서 굴착기가 작업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지역에 최근 미 준공 상태로 개장한 신설 골프장들이 정상 이용요금을 책정해 눈총을 사고 있다.

25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13일과 22일 앙성면에 조성한 민간 골프장 두 곳의 조건부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조건부 등록은 체육시설법의 시설 기준을 충족한 골프장이 준공 전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사용승인으로, 승인권자인 도지사는 소재지 시·군의 의견을 들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A골프장은 내년 4월, B골프장은 오는 12월 각각 준공 예정인 미준공 상태지만, 도의 조건부 등록에 따라 영업을 시작했거나 곧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A골프장과 B골프장은 각각 준공 전 영업 기간은 각각 7개월여와 2개월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사 중’인 두 골프장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영업을 안내하고 있는 주중과 주말 그린피는 준공 후 정상 영업 중인 지역 기존 골프장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두 골프장 모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히 오른 다른 골프장들의 그린피 수준에 맞춰 주중 15만~18만원, 주말 21만~22만원을 제시하며 인근 기존 골프장들과 동일한 그린피를 받고 있다. 특히, 임시 개장한 A골프장은 지난 24일 고객 주차장의 절반은 아직 차고가 지어지지 않은 탓인지 카트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클럽하우스 옆 낭떠러지에 붙어 있는 ‘추락위험’ 경고문은 굉음을 내며 작업 중인 굴착기와 함께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안전관리 요원은 보이지 않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 원정 골프 길이 막히면서 국내 골프장 수요는 포화 상태”라면서 “신설 골프장 입장에서도 이 대목을 포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A골프장을 찾은 한 골퍼는 “골프장 시설물이 온전치 않고, 여기저기 공사가 계속되는 상황인 데다 그린 상태도 안정화하지 않은 임시 개장 골프장이 정상 그린피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체육시설법이 준공 전 조건부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운영이 가능하면 영업을 하도록 해주라는 취지”라며 “신설 골프장이 홍보 차원에서 저렴한 그린피를 책정하는 선례가 있긴 하지만, 조건부 등록도 영업 허가여서 골프장이 임의로 정하는 그린피를 규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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