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하지 못한 올해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21일 폐회된 제225회 임시회에서 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 시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 연장'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했으며, 지급 시기를 반기 첫 달 5일부터에서 ‘반기 첫 달부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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