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1억2000만달러 지급…“혈세 낭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한 해외 가스전 사업인 ‘베트남 11-2광구 사업’이 최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막대한 페널티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이 2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11-2광구 사업’이 생산량 감소로 지급한 페널티 비용만 현재까지 1억2천만달러에 달한다.

이 사업은 1992년 석유공사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국영석유사와 광권계약을 하고 국내기술로 탐사부터 상업생산까지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가스 수송과 판매 계약상 의무공급량을 지정해 부족하면 페널티를 지급하는 조항이 있어 2017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공급의무 페널티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올해 기준으로 한국컨소시엄 측의 누적 회수율은 104%, 손익은 6천400만 달러에 그쳤다. 생산량 감소세를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공급량 부족 페널티로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셈인데, 한국컨소시엄 내부에서는 2017년부터 꾸준히 매각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이 갈림길에 놓인 셈으로 석유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2029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3억6천만달러에 달하는 페널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장섭 의원은 “석유공사의 생산량 예측 실패와 잘못된 계약으로 참여 기업의 손해는 물론 국민 혈세로 페널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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