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현장점검 벌여 위법행위 적발…법적 절차 진행중”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속보=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한 건축현장에서 당국의 설계변경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사전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자 3면>

해당 건축현장은 변경허가가 당국에 접수된 상태로, 청주시 안전정책과 등 16개 부서와 5개 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청주시는 해당 건축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설계변경 승인없이 적법하지 않은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진행하던 작업을 중지시키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대지면적 1만2천㎡ 규모의 해당 건축현장은 2018년 2월 3건에 대한 건축허가가 승인됐다.

지난 1월 구청으로부터 착공신고 처리를 받은 사업 시행자는 당초 구상한 계획과 다르게 사업 노선을 틀었다.

그는 3건의 건축 허가가 난 각각의 필지들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

필지가 묶이면서 공사 규모가 커졌고 건축 승인은 구청에서 시청으로 이관됐다.

이는 지난 7월 청주시에 변경허가가 접수됐다.

현재는 이를 두고 관계 부서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협의는 마쳤고,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대한 부분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아직 당국의 설계변경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 신청내용 일부에 대한 사전공사를 강행했다.

해당 건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올해 진행한 첫 심의에서는 통과하지 못했고, 지난달 보완을 조건으로 가까스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승인 절차가 지연되자 사업 시행자는 설계변경 신청내용 일부에 대한 사전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건축법은 당국의 승인·허가없이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