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적발…자진 철거 유도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이 칠성면 산막이 옛길에 불법 판매장을 차려놓고 농산물을 팔아오던 불법 판매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산막이 옛길에 허가를 받고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곳은 25개로 3개 판매장이 불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최근 불법판매장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에 나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판매장 외에 안내소 주변에 마을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위반 건축물 3곳을 적발 했다.

불법 판매장은 일부 주민들이 건축 신고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건축물을 지어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건축법을 위반한 이들 주민들에게 지난 17일 원상복구 명령을 조치했으며, 다음주 중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2개월 동안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2차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 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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