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53%↑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과 기피 심리 등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지난 1~8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995건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53%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구제가 신청(1천995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실내체육시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천85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비자피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예도 있었다.

계약 기간이 확인된 1천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는데 이는 계약 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수단이 확인된 1천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단기 계약으로 체결할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 후 헬스장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킬 것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해지보다는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수단을 취하고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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