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살펴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다음달 3일까지 앞으로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 대상으로 출입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부 점검한다.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서울 등에선 한번만 적발돼도 집합금지 조치나 300만원 벌금이 부과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늘부터 2주간 방역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 기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12일 0시부터 1단계로 조정되면서 정부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한 바 있다.

고위험 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나머지 11종은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공통되는 핵심 방역수칙으로는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및 금지 등이며 시설별로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이 포함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했다.

여기에 수도권은 고위험 시설과 별도로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을 지정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고위험 시설 및 수도권 16종 시설 등에 대한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날부터 11월 3일까지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수도권에선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150㎡(45.375평) 이상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 대상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지자체가 방역 상황을 평가해 16종 시설 중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1회라도 적발될 경우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하고 벌금(300만원)을 부과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클럽, 헌팅포차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형학원, 기숙학원, 중소형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에 구축된 ‘학원 방역 대응반’을 통해 방역을 관리하고 집합금지에서 해제된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기숙 학원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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