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속칭 ‘목카드’를 이용해 사기 도박을 한 일당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B(54)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단순 도박을 넘어 사기 도박을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3일과 1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창고에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한 바둑이 도박을 해 C씨에게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카드는 카드 뒷면에 카드의 모양과 숫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된 사기도박용 카드로 특수 렌즈로 비추면 상대방의 패를 알 수 있어 배팅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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