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절차 지연되자 사전공사 강행…市 “현장점검 후 건축법 위반 적용”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건축현장에서 지자체의 설계변경승인 없이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건축현장에서 지자체의 설계변경승인 없이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건축현장에서 지자체의 설계변경승인 없이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공사현장은 차량통행량이 많은 흥덕구 2순환로와 바로 맞닿아 있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큰 곳이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원구청은 2018년 2월 청원구 사천동 한 일원에 대지면적 9천289㎡, 연 면적 1천320㎡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리했다.

건축주는 올해 1월 착공허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필지 소유자는 당초 계획한 것과 다르게 사업 방향을 바꿨고 나눠진 필지들을 묶어 규모가 커진 건축공사로 전환했다.

규모가 커지면서 해당 건축 승인은 구청에서 시청으로 이관됐고, 지난 7월 설계 변경 허가가 접수됐다.

해당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올해 진행한 첫 심의에서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지난달 보완을 조건으로 가까스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보완을 거치고 조건에 따른 설계변경 허가까지 받게 된다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청주시는 설계 변경 부분을 두고 관계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시가 아직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절차가 지연돼 설계변경승인이 21일 현재까지 나지 않자 건축사사무소는 설계변경 신청내용 일부에 대한 사전공사를 강행했다. 이런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자 청주시는 현장점검에 나서 위법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당국의 설계변경 허가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면 건축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의혹에 대해 공사장 관계자는 “보완이 요구된 부분에 따라 설계변경 내용의 공사를 사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는 모든 작업을 중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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