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관리 강화 주문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천568명 △2016년 4천104명 △2017년 3천896명 △2018년 6천59명 △2019년 5천17명으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4천644명으로 집계됐다. .

지난 5년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에 분배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천395만원 △2017년 3천654만원 △2018년 1억3천69만원 △2019년 5천616만원으로 총 2억4천596만원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치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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