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원자력·석탄보다 직접적인 피해”…국감서 당위성 강조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국회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 통과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시멘트와 유사한 원자력이나 석탄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시멘트가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더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며 “지난 16일 발의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을 다음달 행안위 심사를 거쳐 올해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며, 시멘트 생산지역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경관훼손·인구감소 등 간접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반드시 신설해야만 하는 세목이다.

이에 따라 t당 1천원씩 과세 시, 연간 전국 522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보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권 및 주민들과 힘을 합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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