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순위 결정 안건 32%는 미반영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 주민참여예산 안건에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충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 성과금,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하천 기본계획 수립, 도정소식지 발간 등은 올해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이다. 도는 2010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2011년 조례를 제정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부서 요구 사업으로 안건을 제안하는 ‘일반 참여예산 사업’만 시행하고 있다.

사업부서가 제안한 안건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결정한 5개 분과별 상위 10위까지 사업 중 32%(50건 중 16건)는 최종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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