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밝혀
“청주시 인구 충북 53% 차지 특례시 되면 어려움이 많다”
“특례군 키우는 것이 균형발전”

이시종 충북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경북도, 충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두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처음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특례시 지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지사는 이같이 답변했다.

이 지사는 “충북 입장에서 보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특례시가 이뤄지면 대한민국에는 ‘특’자가 들어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의 인구는 3천600만명”이라며 “특례시 지정이 50만명 도시로 확대되면 ‘특’자 도시의 인구는 무려 3천900만명이고 나머지 1천100만명은 일반 도시에 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시·특례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지역을 보면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등의 순”이라며 “‘특’자가 들어간 도시의 낮은 출산율도 반대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위법성도 문제 삼았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에 특례시를 둔다는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나머지 별도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돼 있다”며 “특례시에 대한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돼야 하는 데 특례시라는 단어만 있어 포괄 금지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청주가 충북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가 되면 어려움이 많다”며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특례군으로 키우는 것이 균형발전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인구, 인구밀도 등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지역에 특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인구 3만명 미만이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충북에서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다른 시·군들이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 지역 9개 시·군 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례시로 지정된 대도시에 재정특례가 주어지면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가져가던 몫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대도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을 가속해 지자체 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 지역 갈등·분열 조장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적 재량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정 권한과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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