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봉 청주시 대중교통과 팀장

 

[충청매일] 청주시에서 밤샘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심각한 곳은 강서로, 월명로, 용호로, 현도 공단로 노선이다. 시에서는 그동안 이곳에서 2018년에 490건, 2019년에 530건의 화물·여객 자동차를 밤샘주차로 적발했고, 올해는 화물·여객 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05건을 적발해 과징금 처분했다.

밤샘주차란 밤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길가에 주차한 대형 차량들로 인해 불편하고 답답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커브를 돌거나 길가에 불법 주차된 대형 차량들로 인해,  대형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는 사람들로 인해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야간에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대형 화물차는 배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차량 충돌 시 화재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런데 주차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줄줄이 밀착시켜 주차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은 마치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선단을 줄줄이 연결해 모조리 불태운 ‘연환계’를 연상하게 한다.

특히 요즘처럼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소한 교통사고도 어떻게 커질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다른 시에서는 승용차가 공장 앞 도로에서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을 추돌해 숨지는 일도 있었고,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승용차가 주차 중인 트레일러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다. 오토바이가 이면 도로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 문제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길가에 주차된 화물·여객 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운수회사와 운수종사자 사이에 확고하게 공유돼야 할 것이며,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청주시에서는 남이 공영차고지, 지동동 화물터미널 등에서 화물·여객 자동차들이 밤새 주차할 수 있다. 또 화물·여객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에서 더 나아가 밤샘주차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화물·여객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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