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의 날…책임수사 체제 확립 등 추진

내년 개정 검찰청법 등 시행…조직 변화 예고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21일 경찰의 날 75주년을 맞았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검·경 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등 조직 내 대형 변화가 예고된 만큼 올해 경찰의 날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개혁의 흐름 속에 경찰이 국민의 기관으로 변모하는 현 모습을 충북경찰을 통해 되짚어봤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책임수사 체제 확립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 및 자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경찰은 지난 1월 박세호 2부장을 단장, 최기영 수사과장을 실무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발족한 데 이어 수사심사관과 영장심사관을 도입해 사전심사체계를 구축했다.

수사심사관은 사건의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역할을 맡고 있다.

기존에는 일선 형·수사과장이 법률·행정적 업무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통해 각 부서장이 이제는 사건 수사 지도·지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충북에는 14명의 수사심사관이 도내 12개 경찰서에 배치·운영에 있다.

이 중 청주 흥덕경찰서에는 ‘사건관리과’가 신설돼 시범운영 중이며 과장 1명과 수사심사관 3명 등 28명이 해당 과에 편성해 있다.

충북경찰은 수사심사관과 영장심사관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도입해 예비 수사관부터 수사 지휘자급까지 체계적으로 수사관을 교육·양성에도 나서게 된다.

또 수사부서 과장과 팀장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하는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수사 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충북청 관계자는 “곧 시행될 대통령령에 많은 경찰들이 ‘기대 반 긴장 반’의 심정”이라며 “수사 개혁과 책임 수사체제 확립 등 모든 일련 과정들은 일부 기관의 권한이동 등이 아닌 오로지 국민 인권을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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