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코로나19 시대가 어떤 직업은 사라지게 만들고, 어떤 직업은 너무 바빠 숨 쉴 새도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문제는 숨 쉴 새도 없이 바쁘다면 그 경제적인 이익이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바쁘기만 하고 경제적인 이득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바로 택배기사들이다.

19일에는 마트산업노동조합 등 13개 단체가 사망한 택배기사들을 추모하며 대기업택배사 규탄과 택배노동자 과로사예방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대리점의 갑질과 생활고로 인해 택배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사망한 택배기사가 11명으로, 택배업계에 만연한 과로사와 갑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의미한다. 20일 새벽 사망한 택배기사는 대기업 택배사 대리점에서 과도한 권리금을 내고 일을 시작했고, 차량 할부금 등으로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차원에서 국토부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문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숨진 택배기사는 지인 소개로 택배를 시작하게 됐고, 입사 과정에서 택배 업무를 수행할 지역에 대한 권리금 약 300만원과 보증금 형식으로 지점에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를 시작하며 약 800만원 가량의 투자금이 들어간 셈이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월 200만원 수준의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점 관리자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 기사는 퇴사를 희망했지만 지점에서는 일방적 근로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유로 기사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을 그만두기 위해 기사는 사망 직전까지 본인의 차량에 구인광고를 붙이고 직접 사람을 구해야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자필로 작성된 유서에 빼곡히 담겼다. 대기업의 횡포가 최전선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에게 어느 정도 심각한 갑질을 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8일에는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택배기사가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그는 매일 오전 6시30분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했으며 하루 평균 400여개의 택배를 배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측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다음달 13일까지 택배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택배기사 6천여명에 대한 면담조사 실시 계획을 밝힌 상태다. 3주간 긴급점검에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산재보험 입직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시장에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나서야 한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구조를 청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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