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논·밭두렁을 태우다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을 제외하고 지자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충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 피움·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성식 화재대책과장은 “모든 화재는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예방이 가능하며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를 삼가고 부득이 소각행위를 할 경우 마을단위로 이장 책임 하에 특정일을 지정해 소방관서에 신고 후 소각하는 등 화재예방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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