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허가 취소 판결 촉구’ 건의문 채택
“불법 과다소각으로 시민 건강 위협…대가 치러야”

19일 청주시의회 앞에서 청주시의원들이 법원에 폐기물 소각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9일 청주시의회 앞에서 청주시의원들이 법원에 폐기물 소각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19일 법원에 폐기물 소각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주시의회는 건의문에서 “2만5천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청원구 북이면과 내수읍이 지금 죽음의 마을이 됐다”며 “1999년 처음 소각업체가 들어선 후 2001년 문제의 클렌코가 들어서고 2006년에 추가로 들어선 한 업체는 소각용량을 두 배나 크게 증설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2010년 북이면 경계에서 1㎞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소각장이 들어서 가동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소각하는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하루 평균 540t에 달하고 있는 동안 이 지역의 암 발생률은 2012년부터 5년간 청주시 평균의 2배가 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청주시의회는 “주민들이 암으로 죽어 가는데도 클렌코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을 과다소각하다 적발돼 전 임원들이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청주시가 허가취소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제라도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고 했다.

청주시의회는 “그런데 지난 9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심 형사재판에서 ㈜클렌코가 무죄 판결을 받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며 “허가된 양만 정직하게 소각했는데 다이옥신이 저절로 초과 배출됐다는 것이냐. 이거야말로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난 것 아니냐”고 허탈해했다.

또 “더구나 2심 판결이 1심에서 채택한 유죄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전국의 소각장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제출한 ‘소각장 과부하율 검사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의회는 “조합원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에 자신의 조합원인 클렌코 사건의 감정을 맡긴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여러 곳 있음에도 클렌코가 요청한 공제조합을 재판 감정인으로 채택한 것을 주민들은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청주시의회는 “암에 대한 공포, 그리고 유해물질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주민들은 공정성이 훼손된 2심 판결에 다시 한번 무너졌다”며 “클렌코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의회는 “클렌코의 사업허가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며 “부디 진행 중인 허가취소소송만큼은 공정한 판결로 북이·내수 주민을 포함한 85만 청주시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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