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가 등산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임자사랑해’ 캠페인을 통해 산림 내 오물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임(林)자 사랑해’는 산림청 주관의 산림보호 공익캠페인으로 불법벌채와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쓰레기 투기로부터 숲과 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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