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음달 13일까지 접수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에서도 받는다.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월 29일 이후 폐업과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을 통해 점포정리에 대한 비용과 창업에 따른 비용을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26일부터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온라인과 방문신청 접수를 받는다. 다만, 정부지원 ‘새희망자금’ 이나 대전시 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금·관광사업체 지원사업·영업금지업종 추가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엔 차감후 지급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